[일요신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을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11월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특검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당초 형법상 외환죄 조항 가운데 외환유치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외환유치 혐의에서는 ‘적국과의 통모’가 중요한 요건이라 통모와 관계없이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