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들 “비마이카, 세금 못 낼 정도로 어려워”…특검 “김예성에 대한 추가 기소 없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하게 된 경위를 더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현경 부장판사는 “특검법에 따라 수사 과정에 인지된 범죄행위라고 의견서 제출했는데, 공소 사실에 대한 수사 개시와 인지 경위 그리고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수사보고서나 압수수색 영장 같은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특검법이 개정되기 전에 기소가 됐다”며 “혹시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관련 범죄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달라”고 했다. 재판부에서 김 씨의 기소가 합당했는지 살펴보겠다는 의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김건희 특검법 2조 1항 1~15호는 수사 대상으로 각 15개 의혹을 명시하면서 16호에서 ‘1~15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도 수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개정된 특검법은 ‘관련 범죄행위’를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등과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해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등으로 명확히 했다.
특검팀은 김 씨의 횡령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으로 수사 대상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씨 측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입증된 게 없다”며 “이런 식으로 수사 대상이 정해지면 특검법이 수사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취지가 몰각될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는 비마이카(IMS모빌리티의 전신)의 전 최고재무책임자 조 아무개 씨가 출석했다. 조 씨는 IMS모빌리티에 184억 원을 투자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의 민경민 대표의 소개로 2021년 비마이카에 입사한 인물이다. 이에 대해 조 씨는 “면접 당시 심사관 중에 피고인(김예성)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조 씨에게는 비마이카의 재무 상태에 대한 질문이 주로 이어졌다. “비마이카가 이노베스트코리아로부터 15억 원을 연 20%의 이자로 빌리게 된 경위가 무엇이었느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조 씨는 “2023년 당시 투자 유치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었다”며 “직원 인건비는커녕 국세조차 납부를 못 하는 등 자금 압박이 매우 심했고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고리에 15억 원을 빌려오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조 씨에 따르면 당시 비마이카는 임원들의 임금을 30% 이상 삭감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어 특검팀은 비마이카가 4회에 걸쳐 현재 김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에 영업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을 언급했다. 김 씨가 비마이카를 퇴사하고 나서도 다양한 형태로 급여를 받아왔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영업 수수료 명목으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씨는 “옳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다만 조 씨는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구성 경위와 대규모 투자 경위 등을 묻는 질문엔 모두 “모른다”거나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만 답했다.
반면 김 씨 측은 김 씨가 가족 이름으로 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과 관련해 회사 관행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맞섰다. 김 씨의 변호인은 조 씨에게 “비마이카 임직원이 장기 렌트나 리스에 대한 수당을 가족 앞으로 지급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회사 관행이었다는데 알고 있느냐”고 물었으나 조 씨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 다른 증인인 회계사 박 아무개 씨 역시 당시 비마이카는 자금적으로 어려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박 씨는 자신이 작성한 비마이카의 2023년 감사보고서를 설명해달라는 특검팀 요청에 “자금수지 악화 등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회수가능액이 너무 낙관적으로 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감사보고서에 적시된 여러 권고사항을 비마이카가 모두 반영하지 않았느냐”는 김 씨 변호인의 말에는 “그렇다. 모두 반영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재판에서 “추가 기소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집사 게이트’는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비마이카의 후신)가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사모펀드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HS효성과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 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HS효성 등 기업들이 김 씨와 김건희 씨의 친분을 보고 대가·보험성 투자를 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김 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등을 통해 184억 원대 투자금 중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