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법 점거한 난동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나경원, 민주투사라도 된 듯”

이어 “검찰은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검 예규에 따라 즉각 항소하길 바란다”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는 “민주당 독재를 저지할 저지선을 인정받았다며 개선장군인 양 떵떵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나 의원을 향해 “대장동 재판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자는 데 대해서도 그렇게 비난하던데, 반드시 항소하실 것이라고 기대해본다”며 “항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21일 논평을 통해 “어제(20일) 패스트트랙 1심 재판부가 ‘전원 유죄, 전원 생활’이라는 중형인 듯 중형 아닌 신묘한 판결을 내렸다”며 “의원직과는 무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다수 금액을 몰아주고 의원직 상실과 직접 관련된 국회법 위반에 대해서는 모두 500만 원 미만을 선고해 의원직 상실형을 피하게 만들어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원직 유지에 성공한 나경원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을 지켜준 판결이라 본다’며 마치 민주투사라도 된 듯이 목소리를 높였다”며 “그 뻔뻔함에 국민은 기가 찰 뿐”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하려 한 지난 12.3 내란에서 최후의 저지선은 국민이었고 나경원 의원은 국민과 반대편에 서 있던 인물”이라며 “반성도, 사죄도 없이 벌금 2400만 원이 면죄부라 생각하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나경원 의원의 모습은 검찰이 왜 항소해야 하는지 명백히 보여준다”며 “나경원 의원 또한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걸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힌 만큼 항소를 통해 본인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해 보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