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범행 인정하고 반성, 정신병력이 일부 범행에 영향 등 참작”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눈앞에 보이는 교사와 직원들을 살해하려 하거나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는 등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정신과적 병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군은 지난 4월 28일 오전 8시 36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교실과 복도에서 교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일찍 등교한 A 군은 평소와 달리 일반교실로 향하지 않고 특수학급 교실을 찾아 특수교사와 상담 중 완력을 행사해 목을 조른 뒤 흉기를 꺼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층 복도에서 마주한 해당 학교 교장과 행정실 직원, 환경실무사 등 3명은 A군과 대치하다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A 군은 학교 밖으로 도주하면서도 일면식 없는 시민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몸을 부딪혀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등)도 받는다. 부상자 6명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A 군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교우 관계를 비롯해 학교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을 결심한 뒤 사건 당일 집에 살인을 예고하는 메모를 남기고 흉기 여러 점을 챙겨 평소보다 일찍 등교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특수학급에서 일반학급으로 바뀌었는데 적응 과정에서 겪은 고통들이 분노로 쌓여 이 사건이 벌어진 것 같다”며 “현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처벌을 중하게 하는 것보다 치료의 기회를 부여하는 게 옳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