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3월을 선고받은 김희중(45)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김 전 실장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설날(2월10일)을 전후해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의혹에 연루된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두하고 있다.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지난 11일 선고공판 이후 일주일째인 전날(18일)까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 역시 항소하지 않아 1심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 전 실장은 금융감독원 검사 기준을 완화해주고 저축은행의 영업을 정지하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총 1억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재판 과정에서 1억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나머지 3000만 원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안에 특사 단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을 예고한 바 있다. 특사 대상에 포함되려면 일반사면과 달리 형이 확정돼야 한다.
따라서 김 전 실장이 항소를 포기하고 형을 확정한 배경에는 설 특사를 염두에 둔 포석이 깔려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