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로 몸 피했지만 쫒아가 살해…경찰, 구속영장 방침

아파트 4층에 거주하는 A 씨는 10월 11일 5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 문을 두드렸다. 피해자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 “연속해서 이웃집 문을 두드리거나 집에 침입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A 씨는 경찰이 돌아간 뒤 지구대를 찾아가 “내가 층간소음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1월 6일에는 A 씨가 “윗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관리사무소 직원이 함께 윗집을 찾아갔고, 경찰의 중재로 마무리됐다.
그러다 사건이 벌어진 12월 4일 오후 2시 32분쯤 5층에서 공사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자 A 씨는 흉기를 들고 윗집을 찾았고 당시 집에 있던 70대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 씨는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지만 A 씨는 자신의 차량을 끌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한 뒤 범행을 이어갔다.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린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가 마친 뒤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