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사진 보내며 임신 사실 주장…20대 여성 징역 4년, 40대 남성 징역 2년

재판부는 이날 양 씨에 대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한 바가 없다”며 “양 씨는 태아가 손 씨의 아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 씨가 손 씨의 아이를 가졌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등 거짓말을 했다면서 “외부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 하는 등 손 씨를 위협하려 했다”고 판시했다.
용 씨에 대해서는 “단순한 협박과 요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손 씨이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광고주와 언론 등에 알리는 등 실행에 나아갔다”며 “이 사건이 알려져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손 씨와 연인 관계였던 양 씨는 2024년 6월 손 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양 씨는 최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금품 요구를 포기했다. 이후 손 씨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씨의 남자친구인 용 씨는 700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양 씨는 받은 돈을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인 용 씨를 통해 올해 3~5월 손 씨를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11월 27일 결심공판에서 양 씨에게 징역 5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