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반 적발된 업체와 관계자 등에겐 벌점 부과 등 행정 조치 예정

총 124건의 안전관리 미흡 사항이 적발돼 즉시 시정 가능한 사안은 현장 조치했다. 법령 위반이 적발된 업체와 관계자 등에겐 벌점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안전난간·개구부 등 안전 가시설 설치 미흡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화재 예방 조치 미흡 △흙막이 가시설 시공 관리 미흡과 계측기 관리 소홀 △품질관리자 미배치 및 품질시험계획 관리 미흡 등이 주요 사항이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건설 현장의 작은 부주의가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감찰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고 시·구·공사·공단 간 협업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