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직원 사찰 문건 유출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18일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의 직원 불법사찰을 모기업인 신세계그룹이 진두지휘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 이마트 전경. 사진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유장훈 기자 doculove@ilyo.co.kr |
신세계그룹은 계열사에 복수노조 대응을 위한 사별 취업규칙 강화 취지라며 '취업규칙 개정 가이드'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취업규칙 개정 가이드에는 휴가시기 변경권·유인물·근무복장·온라인 노조활동·정보보안·회사비방 등 6개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고용노동부는 논란이 확대되자 이마트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이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 확산을 예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뿐 아니라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규명하고 책임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