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성적 벌칙 내용 알면서 후원, 최대 320만 원 송금

A 씨 등은 2025년 7월 12일 서구 청라동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 B 군을 상대로 성적 가혹행위를 포함한 콘텐츠를 제작하던 BJ들에게 후원금을 보내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방송은 일정 금액의 후원금이 모이면 성적 행위가 적힌 ‘룰렛’을 돌려 벌칙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A 씨 등은 일정 금액을 충족하면 각종 성적 행위가 적힌 룰렛이 돌아가 벌칙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BJ에게 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시청자들은 적게는 1000원부터 많게는 32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세부 벌칙 내용이 제시된 상황에서 후원금을 낸 행위가 미성년자 성착취라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초 후원금을 보낸 280명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계좌가 중복되거나,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은 송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B 군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만들어 방송한 BJ 8명 가운데 1명은 구속기소돼 인천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나머지 7명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이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