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사계획 발표…먹거리 안전부터 환경 단속·사회적 약자 보호까지 총력

특히 올해는 기존 단속 위주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기획 단계부터 유관기관 협업과 현장 중심 조사를 확대한다. 또한 신종 불법행위 및 민원 다발 사업장을 선별해 보다 정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에 앞서 홍보와 계도를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유도하고, 유형별 중요 위법사항 집중 단속으로 수사의 합리성과 수용성도 높이기로 했다.
먹거리 안전 분야는 설·추석 명절 성수식품, 학교급식 납품업체, 대형 음식점과 베이커리, 커피 제조·가공 판매업소, 온라인 식품 판매업체까지 폭넓게 포함됐다. 도민 식탁에 오르는 식품의 제조·유통·판매 전 과정을 꼼꼼히 점검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특사경은 지난해에도 1월 6일부터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대상으로 설 명절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 수사를 실시하며 한 해를 시작했었다.
환경 분야에서는 생활과 밀접한 불법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유해가스 불법 배출, 장마철 폐수 무단 방류, 의료폐기물 부적정 처리, 탄소중립 전환 및 청정연료 사용 산업시설의 불법 배출행위까지 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도민의 불안을 현장에서 해소하는 데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
지난해 2월 특사경은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업소, 판매업소 등 12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통해 △무허가 사용업 행위 1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미준수 행위 8건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용기에 미표기 행위 2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미이행 행위 2건 등을 적발했다.

또한 특사경은 불법의약품 유통,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 사금융, 사회복지법인의 비리,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범죄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에도 특사경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홀덤펍, 홀덤카페 108개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업장 13개소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단순한 적발 실적 공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수사결과 및 범죄사례도 도민과 공유할 예정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특사경의 모든 활동은 도민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며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불법 앞에 예외는 없고, 도민의 일상은 반드시 보호받는다’는 원칙을 현장에서 증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먹거리 안전, 환경오염, 자연보호, 생명존중, 생활안전 등 5대 민생분야와 불법 사금융, 상표법 위반, 가짜석유 등 경제수사 및 청소년보호, 사회복지, 동물보호 분야의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