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사형 확정 사례 없어…1심 무기징역 나와도 2심서 사형으로 ‘뒤집기’ 가능

애초 결심공판은 1월 9일이었지만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의 장시간에 걸친 서증조사 의견 진술로 인해 13일로 연기됐다. 내란특검팀은 애초 결심공판일(9일)을 앞둔 8일에도 6시간이나 구형 회의를 진행했을 만큼 내부에서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팀은 “전두환·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 사법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이제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어떤 선고를 내리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유죄를 판결할 경우 사형 선고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대법원까지 가면 무기징역 등으로 감형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검찰은 반란·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 반란·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의 선고는 전두환 사형, 노태우 징역 22년 6월이었다. 그렇지만 2심에서 전두환은 무기징역, 노태우는 징역 17년으로 감형됐고, 그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군사법원 사건을 제외한 법원의 마지막 사형 확정 판결은 2015년에 있었다.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딸과 헤어지라고 요구한 그의 부모를 살해한 장 아무개 씨(당시 24세)다. 전 여자친구는 4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장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받았으며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이후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례는 드물게 있었지만 모두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의 이영학과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의 안인득이 2018년과 2019년에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모두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인천 미추홀구 강도 연쇄살인 사건’의 권재찬 역시 2022년 1심 사형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귀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낮아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1심 선고 형량이 고등법원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을 거치며 조금씩 낮아지지만 반대로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올라가는 사례도 있다. 흔치 않지만 1심 무기징역이 항소심에서 사형으로 바뀐 사례도 있다.
2023년에 있었던 사례다.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하던 중 공주교도소에서 재소자를 폭행해 살해한 20대 무기수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2023년 1월 대전고법이 항소심에서 원심(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해 7월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무죄가 선고될지라도 석방되지는 않는다. 1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가 윤 전 대통령의 외환(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이다.
1월 16일에는 체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선고 공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및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해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에 대해 징역 2년 등 도합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