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 당시 수면제 복용 상태로 의식 불명…전날 퇴원 후 체포 영장 집행

A 씨는 1월 12일 정오께 의정부시 한 3층 주택에 침입해 홀로 있던 2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했다. B 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미수에 그친 A 씨는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로 달아났다. 둘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발생 약 3시간 뒤 인근 오피스텔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 씨는 술과 함께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로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여서 서울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 씨가 1월 20일에 퇴원하자마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 재물을 절취하려고 집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