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상계 보면 책임 질 부분은 남아있지 않아”…세퓨 상대 청구만 인용

재판부는 “대한민국과 세퓨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세퓨가 피해자 3명에 각 800만~1000만 원을 연 12%~연 20% 비율로 지급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은 인정했으나 손익 상계를 하면 대한민국이 책임질 부분은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옥시레킷벤키지(옥시), 한빛화학 등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당초 소송을 제기할 당시 원고는 80명이었다. 그러나 상당수 피해자들은 소를 취하하거나 강제 조정, 화해, 권고 결정 등이 확정됐고 결국 7명만이 소송을 이어갔다. 피고였던 홈플러스, 롯데쇼핑, 애경산업 등에 대해서는 소송이 취하됐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사용자들의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임신부들의 원인 미상 폐질환이 집단 발생한 뒤 본격적으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는 역학조사에 착수했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관계가 처음 확인됐다.
현재까지 공식 피해자는 5942명, 사망자는 1382명이다. 미신고 사례 등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대법원은 2024년 6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국가가 충분하게 유해성을 심사하지 않았는데도 안전한 것처럼 성급하게 결과를 고시했고 10년 가까이 방치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판시했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