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 측 변호인단 “특검팀이 항소포기해야 한다” 주장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25년 12월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 48800여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재판부의 판결이 특검팀의 구형보다 훨씬 낮은 이유는 재판부가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144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으로부터 2억 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다고 보고,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품 수수와 관련해 전달한 사람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면서도 “다만 위와 같은 금품 수수를 먼저 요구한 바 없고, 피고인이 윤영호의 청탁을 배우자인 대통령에게 전달해 이를 실현하려 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해 자책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씨 측 변호인단 중 한 명인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1심 선고 직후 법원을 나와 기자들에게 “재판부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정치적 압박도 있었을 것이고, 여론도 그랬다”며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을 해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 검찰이 잘못 기소한 것이지 왜 항소를 해서 다투냐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며 “이 말씀이 특정한 계층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됐으면 좋겠다”며 특검팀이 항소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씨에 대한 자본시장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알선수재 무죄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관련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판단도 사안에 비추어 매우 미흡하여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