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무효 확정 시 박장범 사장 선출 취소 압박도 거세질 듯…이사 7인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항소

이진숙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 당일인 2024년 7월 31일 ‘2인 회의’를 열어 KBS 이사 7명을 새로 추천했다. KBS 이사 일부가 같은 해 8월 27일 방통위와 대통령실을 상대로 KBS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2일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이내 위원으로 추천·의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에 따라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한 상태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을 한다고 판단했다.
KBS 이사 7인의 임명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박장범 KBS 사장 임명도 취소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사장은 당시 임명된 KBS 이사 7인의 주도로 2024년 12월 선출됐다. 이사들의 정당성이 법원 판결로 사라졌기 때문에 박 사장의 선출도 무효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것.
한편, KBS 이사 7인은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보조참가인은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하는 자를 의미한다. 법원은 이들의 항소를 인정한다면 이사들이 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이사들은 해임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