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찬경 회장. 뉴스뱅크이미지 |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염기창)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예금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해야할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사실상 은행을 '개인의 사금고화'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배임 대출액이 3028억 원, 횡령액이 571억 원, 개별차주 신용공여액이 5268억 원에 달하는 등 금융시장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침해하고 사회 전체에 해악을 입힌 점을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회장은 충남 아산 골프장 '아름다운CC'의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명으로 된 25명의 차주 명의로 ㈜고월에 3800억 원 규모를 불법 대출해주고 은행에 1700억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조치를 앞두고 해외로 도피하기 위해 우리은행 수시입출금계좌(MMDA)에 넣어둔 법인자금 203억여 원을 임의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2005년 6월부터 올 3월까지 930억여 원을 불법대출하는 등 모두 4300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지시한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