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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