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자에 불법으로 제공 받아 이용한 것…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 '주장'
- 후보측, 발송된 주소 등 개인 인적사항…발송 후 바로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
[일요신문] 경찰이 안승대 포항시장 예비후보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일요신문' 1월 24일자「안승대 포항시장 출마 예정자, 포항시민들에 '출판기념회 우편물' 무차별 발송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기사 참조) 관련 진정서를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정서에는 피진정인(안승대 포항시장 출마예정자)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진정하며, 안 출마예정자가 A씨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등)를 입수한 경위와 이용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안승대 포항시장 출마예정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도 불구하고, 안 출마예정자는 올해 1월 저 뿐만 아니라 가족의 성명이 각각 기재된 '북콘서트 초청장'을 무단으로 발송했다"며, "개인정보 주체인 저와 가족은 안 출마예정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고, 안 출마예정자가 어떤 경로로 가족 구성원 전체의 인적 사항과 주소를 확보했으며, 그리고 내 가족들이 국민의힘 당원임을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부터 불법으로 제공 받아 이용한 것으로 판단돼,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승대 예비후보측은 " 당시 포항상의에서 제공 받은 회원들과 단체장들은 상의가 제작한 수첩 주소록에 있는 연락처를 근거해 발송했고, 개인들은 캠프 등 지인들이 제공해 준 자료를 기준으로 우편을 발송을 했다"고 해명했다.
후보측은 다만 "당시 발송된 개인 주소와 이와 관련된 인적사항 등에 대한 자료는 우편 발송 후 바로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조사에 대해 후보측은 "아직 까지는 직접적으로 경찰에서 (안 예비후보) 연락 온 것은 없어, 입장 표명은 어렵다. 진정인의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된 만큼 (경찰) 연락이 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입장과 이에 대한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 남부경찰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안승대 예비후보와 안 예비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조만간 불러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