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EC 레거시+지역특화 관광자원 담은 특화상품…글로벌 관광수요 유치 본격화
[일요신문] 경북도는 POST-APEC 전략의 일환으로 '2026년 APEC 레거시 투어 경북관광 특화상품' 공모를 추진하고, 최근 최종 4개 상품을 선정했다.
APEC 2025 KOREA 성공 개최 이후 형성된 국제적 인지도와 관심을 외국인 관광객의 실제 방문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됐다.
APEC 정상회의 개최 성과를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관광자산으로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사업으로, 정상회의를 통해 축적된 국제적 상징성과 브랜드 가치를 관광상품으로 구체화한 것.

특히 APEC 레거시와 함께 경북이 보유한 문화·역사·자연·전통 자원을 관광 콘텐츠로 결합한 관광상품 발굴에 중점을 뒀다.
최종 선정된 특화상품은 단체관광객과 개별관광객(FIT) 등 다양한 외래관광 수요를 아우를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APEC 레거시를 반영해 2개 이상 경북지역을 연계하고, 시장별 선호를 고려한 맞춤형 관광상품으로 기획됐다.
선정 상품은 △APEC 개최지를 단순한 행사 장소를 넘어, 세계가 머물다 떠난 이후에도 일상이 이어지는 공간으로 해석해 현대와 전통의 생활·주거문화의 일상을 체험하는 상품 △동부권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전통문화를 깊이 있게 체험하는 상품 △정상회의 개최지의 상징성을 살려 정상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야경과 기록형 테마 상품 △신라와 대가야의 역사자원을 연계해 전통 의·식·주를 체험하는 문화체험형 상품 등이다.
각 상품은 실제 판매와 운영이 가능한 콘텐츠로 구성돼, 외국인 관광객의 경북 체류 기간 연장과 소비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 경북도 설명이다.
한편 도는 앞으로 선정된 상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상품운영비와 상품홍보비를 지원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지역에 더 오래 머물며 더 많은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코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찬우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특화상품 선정은 APEC 개최 성과를 국제행사에 그치지 않고, 경북을 다시 찾게 만드는 관광상품으로 구체화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자산으로 확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장별 수요에 맞춘 전략형 상품을 통해 외국인 체류와 소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경북관광의 매력과 경쟁력을 세계시장에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북도, 농업인 소득안정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 경북도, 1일 부터 비대면(온라인, ARS)·대면 통합 접수(~ 5월 31일)
경북도가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이달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신청은 온라인(인터넷·스마트폰), ARS(133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청 방식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 농업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과 대면 신청기간을 통합 운영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을 통해 사전 안내가 제공되며, 스마트폰 또는 ARS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간편신청이 불가한 농업인은 인터넷에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방식을 추가 도입해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비대면 인터넷 신청 절차는 △이름·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 인증 △개인정보 제공 동의 △지급 대상 농업인 및 농지 정보, 지급 금액 확인 △신청 확인 순으로 진행된다.
대면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비대면 신청 대상자라도 희망할 경우 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규 농업인,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한 농업인은 반드시 대면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2016년부터 2025년 사이에 쌀·밭·조건불리직불금 또는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기존 수령자와 후계농·전업농·청년농·공동농업경영체 등으로 선정된 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1000㎡ 이상 경작한 신규 대상자 등이다.
대상 농지는 과거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 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 제한 기간 중인 농지나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폐경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정액 지급하며, 그 외 대상자는 신청한 농지 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을 3단계로 구분해 역진적 단가를 적용, 차등 지급한다.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은 농가 내 모든 지급 대상 농지의 면적 합이 5000㎡ 이하이고, 신청 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며 농촌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개인 2000만원, 농가 4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소득 지원 제도"라며, "올해는 신청기간을 통합해 농업인 불편을 줄인 만큼,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께서는 신청 누락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북도, 임업직불금 꼭 신청하세요
-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시행…피해산지 지급요건 완화
- 3월 4일~ 4월 30일 온라인, 4월 1~30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경북도는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신청·접수를 이달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모바일 간편 신청'을 처음 도입해 등록정보 변경이 없는 대상자에 한해 이달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청은 4월 30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4월 1~30일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경북 초대형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산주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올해 1월 29일자로 시행됐으며, 피해를 입은 산지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임업 종사일수(60일→30일 이상) 및 임산물 판매금(120만원→60만원 이상) 등 지급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기존 변경되지 않던 직불금 등록정보(생산업↔육림업)를 변경할 수 있다.
자세한 지급요건 및 내용은 산지 소재지 시·군·구 산림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 직불금 상담센터에서도 궁금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최순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공익가치가 큰 임업 분야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시행된 만큼, 시기를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업직불금을 꼭 신청하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