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일요신문] 조지연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경산시)이 5일 공천뇌물 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천뇌물 근절을 위한 '시리즈 입법'의 두 번째 법안이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달 공천뇌물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1994년 공직선거법 제정 이후 3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것.
이번 개정안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행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대폭 확대해, 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금품수수를 근절하고자 한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지난달 24일 공천뇌물 처벌 수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벌금이나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2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조지연 의원은 "개정안은 지난달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법안으로, 공천뇌물 근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