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포함…명예훼손 여부 등 법적 절차 진행할 것
[일요신문] 이철우 경북지사가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MBC에 대해 '악의적 허위 보도' 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MBC가 보도한 저와 관련된 의혹은 수사 기관의 일방적인 주장과 이미 사법부에서 허위로 판명돼 폐기됐어야 할 '가짜 뉴스'를 경선 국면에 맞춰 다시 끄집어낸 악의적인 선거 개입 보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 보도를 주도한 MBC 등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도 시점에 대해서도 '경악스럽다'고 하며, "국민의힘 경선 면접이 진행되는 오늘, 선거 국면에 맞춰 자극적인 보도를 내보낸 것은 본인의 명예를 실추 시키고 경선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기획 보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방송(기자)은 지난 몇 달간 저를 상대로 계속해서 악의적 보도를 지속왔다. 이는 모종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언론의 중립성을 저버린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핵심 증거인 녹취록을 기자가 입수한 과정 자체가 범죄 행위일 가능성이 높으며, 보도된 녹취록은 기사의 의도에 맞춰 일부만 발췌된 것으로 전체 사건의 맥락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녹취록상으로도 본인과 고문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마치 본인이 관여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보도 과정에서 언급된 녹취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지사는 "해당 사건의 경우 2년 6개월간의 경찰의 장기 수사로도 증거가 미미해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명령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부실한 수사 사건을 지방선거 당내 경선 시작 무렵에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협박이나 회유를 받은 일도 없고, 굴복할 이유나 정황도 전혀 없었다. 당시는 선거가 1년 이상 남았고 지지 기반이 확고해 경쟁자도 없는 상황에서, 협박에 겁을 먹고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이철우 지사는 "이번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물론,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에 따른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할 것"라고 경고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