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시설 개선 등에 예산 110억 원 투입…관내 기관 할인 혜택 연 2000만 원, 산책로도 제한적 개방

성남시는 지난해 6월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연수원 시설 현대화 사업과 맨발 산책길 조성 명목으로 20억 원의 보조금을 책정했다. 성남시의 연수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일회성이 아니다. 시가 제출한 서면 답변서의 ‘2013년~2026년 새마을연수원 보조금 지원 내용’에 따르면 해당 기간 7차례에 걸쳐 지원한 보조금은 총 110억 원이다.
연수원은 기본 시설, 교육 시설, 홍보 시설, 부대시설, 잔디 운동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강의 시설과 숙박 시설, 잔디 운동장 등은 유료로 대관·운영되고 있으며 일반 시민과 기업, 공공단체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연수원 홈페이지에는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한 별도 편익 안내가 없다. 다만 2025년 6월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성남시에 ‘성남시민 및 성남시 소재 기관 대상 편익 제공 관련 안내’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시설 임대료 할인과 재난 발생 시 임시 주거 시설 제공, 맨발 산책로와 명상 산책로 개방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문에 따르면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성남시 소재 기관의 시설 이용료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했다. 성남시청에는 50%, 성남시새마을회에는 90%의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외부 기관에 시설을 임대할 때 성남시 소재 기관을 우선 배정 대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공문에 첨부된 ‘성남시 소재 기관 시설 임대 현황’ 자료에는 할인율 확대에 따라 새로 늘어나는 연간 임대료 감면액이 1000만 원으로 산정돼 있다. 이는 2023년과 2024년의 연평균 임대 수입 약 2억 원에 기존 할인율에서 늘어난 5%포인트를 적용해 산출한 금액이다. 확대된 할인율 10%를 모두 적용하면 전체 임대료 감면액은 연간 약 200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성남시는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로 자체 재원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행정안전부 소관 단체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교육 시설에 장기간 시비가 투입된 데 대해 지원 규모에 상응하는 시민 편익이 확보됐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는 시의회에서도 이어졌다. 지난해 6월 열린 성남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다.
서은경 행정교육위원장은 시 관계자에게 "성남시민한테 어떤 편익이 가는지 따져보고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현백 의원은 "연수원을 통한 우리 시민들의 어떤 편의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편익을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윤혜선 의원은 "성남시민분들의 이용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살펴봐야 하며, 성남시민들을 위해 연수원을 개보수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며 예산 삭감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행정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연수원이) 관내에 있는 만큼 시설 이용 등의 측면에서 충분한 편익을 확보하지 못했던 점은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연수원 측과 협의해 성남시 관련 이용료 할인율을 확대했다"며 "연수원 운영 물량의 15% 정도를 성남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마을운동중앙회 관계자는 "공공 웨딩 등 일반적인 개방 외에 (연수원 운영 물량의) 일정 비율을 성남시민에게 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성남시가 장기간 지원한 보조금 규모에 비해 시민 편익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향후 유사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시민 환원 효과와 공익성을 더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원평 경인본부 기자 jwp01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