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가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통해 표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지난 2009년 6월 노무현 정부 시절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선 “이미 만신창이가 됐다”며 표결을 끝내 반대한 바 있다. 한편 이동흡 후보자는 자신 덕분에 특정업무경비 제도가 개선됐다고 주장해 빈축을 사고 있는데….
[글·구성=이성로 기자, 사진=일요신문 사진팀·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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