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외환은행 본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최운식 부장검사)는 19일 거래 기업에 대한 대출 과정에서 불공정 영업행위를 한 혐의로 외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 윤용로 행장실로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전산 자료와 기업 대출 고객의 명단, 대출금리 적용에 관련한 각종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은행 IT 담당자를 불러 2006년과 2009년 대출 가산금리 관련 전산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외환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과정에서 금리 약정 등과 관련, 불공정 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잡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 했었다.
검찰 수사결과 외환은행은 기업과 대출 금리를 약정한 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등 여건 변화가 생긴 경우 금리를 변동시켜야 하는데도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고 기존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가산금리를 적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검찰은 이 과정에서 관련법규상 금지된 불공정 영업행위가 있었는지, 은행이나 임직원이 부당한 담보를 요구하거나 예금 가입 등을 요구했는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업의 권익을 침해했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볼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외환은행 외에도 유사한 대출거래 행태를 보인 것으로 알려진 1~2개 은행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