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정부가 건강보험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건강세'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에 건강세가 부과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한다.
건강세는 건강보험의 적자를 메우는데 쓰일 예정이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60년 건강보험 수입은 131조 원인데 반해 지출은 226조 원을 넘어 적자는 95조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건강세를 부과할 경우 물가인상의 요인 등이 발생해 반대 의견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제도'의 폐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재산 9억 원, 금융소득 4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
피부양자 가운데 일정금액의 소득 또는 재산이 있으면 건보료를 받고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금처럼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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