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검찰이 29일 포스코 계열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포스코가 강판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은재)는 29일 오전 9시부터 경시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포스코ICT에 검사와 수사관, 디지털전문가 등 10여 명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 등 5개 철강업체가 아연도강판과 칼라강판의 가격을 담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힌 사실을 적발하고 29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뒤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공정위 고발을 맡는 곳이다. 신세계 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을 수사했던 부서이기도 하다. 검찰 관계자들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등을 강조하면서 최근 공정위의 대기업 고발건에 대해 검찰이 예전보다 더 엄격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다”고 귀띔했다.
공정위와 검찰 등에 따르면 포스코를 포함한 5개 철강업체는 2004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칼라강판의 가격인상을 위한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2006년 2월 아연할증료를 도입하기 위해 1차 담합을 하고, 2010년 2월엔 일부 업체가 모여 아연할증료 도입을 통한 2차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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