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가 피소된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피소 사건의 발단은 2년 전인 지난 2011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영애’의 대장금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운 김치가 출시되면서 ‘이영애 김치’가 세간에 화제가 됐다.
그렇지만 이영애 측은 곧 “이영애 김치 출시 및 초상권 사용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 초상권 사용 허락 업체에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당시 이영애 측은 A 업체와 <대장금> 드라마 이미지의 초상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긴 했지만 이영애의 초상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품의 종류, 제목(상표명, 제품명), 규격, 구성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계약 조건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당시 출시된 ‘이영애 김치’는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 계약 조건을 어겼다는 것이 이영애 측의 주장이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당시 이영애 김치를 제작한 업체가 과거 인기 가수로 활동했던 가수 B가 운영하는 업체였다는 것. 현재는 B의 부인이 업체 대표를 맞고 있으며 B는 가수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업체의 대표였던 가수 B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영애 측이 입장이 담긴 기사를 보고 당혹스러웠다”며 “이영애 소속사와 초상권 관리회사 사이의 진행과정에 오류가 생긴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2년여의 시간이 흐른 2013년 4월 ‘이영애 김치’ 제조업체가 이영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명예훼손 혐의다. 당시 이영애 초상권 사용을 위임받은 회사와 계약했지만 이영애 측이 해당 초상권을 쓸 권리가 없다고 나서 피해를 입었다는 게 해당 업체의 주장이다.
이영애 측은 이번 피소를 사문서 조작으로 발생할 사안이라고 설명한다. 과거 이영애의 대장금 이미지 초상권 사용계약을 체결 A 업체가 사전 조율이라는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여러 업체와 무단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영애의 도장까지 위조했다는 것.
이영애 측은 “A 업체가 김치 외에도 김과 홍삼 등의 상품에도 초상권 사용 계약을 해줬었다”며 “A 업체 사주는 이미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처벌도 받았다”고 밝혔다.
양측의 주장대로라면 이번 피소는 <대장금> 드라마 이미지 초상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A 업체의 사문서 조작과 계약 위반 등의 사기로 인해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인기가수 이영애와 가수 B가 법정 다툼에 휘말리게 된 부분은 매우 안타까운 대목이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