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되고 싶으면 ‘돈 빌리지 마’
▲ 사채를 빌리기 전에 자신의 수입으로 감당해 낼 수 있는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사진은 SBS 드라마 < 쩐의 전쟁 >의 한 장면. | ||
정부의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과의 금전대차 관계 이외에는 엄밀히 말해서 모두 사채가 된다. 개인 간의 거래는 당연히 사채고 크게 해석하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것도 사채로 분류하면 된다. 이자는 당연히 비싸다. 얼마나 비싼지 묻는다면 ‘상상초월’이라고 대답해주고 싶다. 무려 연 49%다.
그런데 대형대부업체의 경우 16~48.54%라고 홍보를 하고 있다. 과연 16%를 적용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에서 가장 높은 신용등급을 받는 사람이 전체의 1% 미만이라고 한다. 그 정도의 사람들이 대부업체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일은 전혀 없다. 급하게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광고에 나오는 최고금리에 해당된다고 보면 맞을 것이다.
아무튼 꼭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사채를 빌려야 할 경우라면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 재테크 차원에서 이런 주의 사항을 살펴보자. 첫째, 자신의 경제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입과 지출에 문제가 없는지 먼저 따져보자. 둘째, 꼭 필요한 자금인지, 방법이 이것뿐인지 백 번은 생각해보자. 셋째, 대부업체라면 등록을 한 업체인지 확인하자. 넷째, 불필요한 서류, 법정이자 초과 등 불법적인 사항을 요구하는지 확인하자. 다섯째,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는지 보자.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선 정말 필요한 자금인지, 높은 이자를 부담해서라도 필요한 자금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나의 수입과 지출로서 감당해 낼 수 있는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백 번이 아니라 천 번도 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냥 숫자상으로 보아서 49%지 1년이면 원금과 이자가 1.5배가 되는 금액이다. 순식간에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가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 이자를 쉽게 보았다간 낭패 정도가 아니라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등록한 대부업체라면 아무래도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업체라야 그래도 안심이다. 등록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과도한 이자나 수수료를 요구하는지도 잘 보아야 한다. 법에 따르면 제반 수수료도 이자에 포함이 되며 선이자를 요구할 경우에는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원금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당장에 궁박한 입장이라서 선이자에 대한 부분을 항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려야 살 수 있는 법. 정확한 규정을 알고 있어야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권고하는 표준계약서인지도 살펴보자. 거기에는 업체명, 대표자 성명, 업체의 주소, 대출금액, 금리 등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대부업체 대출시 이자의 납부와 원금상환을 정확히 하는 것이 좋다. 두 번 다시 이용하지 않겠다는 독한 자세로 확실하게 상환하겠다는 정신력도 중요하다. 그만큼 이자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연체라도 될 상황이라면 설명할 필요도 없다. 10년 넘게 거래한 은행들도 바로 독촉이 들어오는 형편인데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은 등록되지 않은 사채를 사용하는 경우다. 친구에게 빌리는 것도 사채이니 자칫하면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다. 그나마 서로 잘 아는 경우이니 어느 정도 안심이라도 된다. 문자메시지나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에 광고를 하는 사채를 잘못 이용하면 금리도 문제지만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채권추심에 시달릴 공산이 크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수도권에서 대부업을 하는 A 씨는 사무실에 인상이 험악한 직원을 꼭 한두 명을 채용한다고 한다. A 씨는 “대출을 하러온 채무자들이 그 직원들의 얼굴만 봐도 ‘아, 못 갚으면 저런 사람들이 찾아오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하는 효과를 노린다”고 밝혔다. 철저하게 심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소위 ‘카드깡’을 해본 B 씨는 이자의 무서움을 절감했다. 수수료는 20%였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빌리려면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을 지불하고 20%를 공제한 800만 원만 받는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다음달에 1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사채를 빌린 사람이 어떻게 1000만 원을 한 달 만에 만들 수 있을까. 전혀 불가능하다.
그러니 할부로 한다고 하는데 물론 그 이자율도 만만찮게 높다. 할부기간과 신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우수한 신용이라고 해도 18개월 정도면 연 20%의 이자 정도니 말해서 뭐 하겠는가. B 씨는 다행히 다음 달에 보너스가 지급되면서 바로 상환하고 끝냈다. 그런 대책이 없는 경우였다면 B 씨의 부채는 4개월 만에 두 배가 됐을 것이다. B 씨는 “생각만 해도 아찔해서 지금은 아예 카드가 없다고 생각하고 산다”고 말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목돈이 한꺼번에 생기지 않는 한 과다한 대출, 그중에서도 불법 사채의 덫에서 빠져나오기는 힘들다. 그러나 결단을 내린다면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같은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런 경우에는 사채도 모두 해당이 된다. 채무금액이나 원인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된다.
개인회생은 본인이 상환을 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고 파산은 완전히 청산하고 법절차에 따라서 면책을 받는 것이다.
개인 워크아웃도 있으나 이것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만 해당된다. 이러한 절차에는 고의성을 막기 위한 장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명품등을 구입하기 위한 사치나 낭비 목적의 대출은 해당사항이 없다. 불법적인 사채는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다. 불법 업자들이 괴롭힌다면 지체 없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자신 있고 당당하게 대처해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다고 남의 돈을 빌리고 떼어 먹으라는 것이 아니다. 불법적, 부당한 거래와 이자에 대해서 대항하라는 것이다. 모든 대출은 급한 마음에 쓰지만 상환하기란 쉽지 않다. 돈을 빌릴 때는 당장이라도 갚을 것 같지만 막상 갚을 때는 속이 쓰린 게 사람의 마음이다. 부자가 되고 싶어 재테크를 한다면 이거 한 가지부터 실천해야 한다.
‘돈 빌리지 마라.’
한치호 재테크 전문 자유기고가 hanchi101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