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법원이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끼리 다툼이 발생할 경우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항의할 순 있지만 상대방 집에 직접 찾아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최근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살인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내려진 이번 법원의 결정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재호)는 아파트 위층에 사는 박 아무개 씨가 아래층 주민 김 아무개 씨 등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김씨 등은 박 씨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려서는 안 된다”며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위층에 사는 박 씨는 평소 아래층에 사는 김 씨 등과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다 김 씨 등의 항의를 참지 못하고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 씨는 법원에 김 씨 등이 집에 찾아오거나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전화 걸기, 문자 메시지 보내기, 고성 지르기, 천장 두드리기,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 퍼뜨리기 등 평온한 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김 씨 등이 박 씨의 집을 찾아가서는 안 된다면서도 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 발송까지 못하게 해달라는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소음이 발생할 때 아래층에서 천장을 두드리는 정도는 허용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소음의 원인이나 정도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 씨 등이 소음에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박씨에게 면담을 요구하거나 연락하는 것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김 씨 등의 행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만약 김 씨 등이 박 씨를 괴롭힐 의도로 지나치게 자주 면담을 요구하거나 연락할 경우 박씨는 그 자료를 모아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또 김 씨 등이 요구사항을 어길 경우 매번 100만 원을 지급하게 해달라는 간접강제 결정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을 어겼을 때 다시 신청하면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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