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성 요건 삭제로 교육활동 보호 범위 확대…“교권 회복” vs “정당한 문제 제기 위축 우려”

교직사회에서는 즉각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동안 일회성이라는 이유로 교권침해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례들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교사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으나 일회성 사안이라는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교총은 보도자료에서 “악성 민원에 의해 학교와 교사의 일상이 단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입법부가 수용한 것”이라며 “기존 법체계가 악성 민원인들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제공해 교사들에게 인내를 강요했다면, 이제는 단 한 번의 무고성 고소나 협박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학부모단체에서는 교권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현장 부담을 계속 통제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백운희 활동가는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학부모 스스로 검열하게 되는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고 학교 활동 견제 기능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경우’라는 표현은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적용될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교육활동 보호위원회 판단 기준이나 학교별 적용 편차 등에 따라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저한’이라는 표현은 기준이 모호해 향후 관련 사례와 판례가 축적되기 전까지 논란과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교육부가 교원단체·학부모단체 등과 함께 어떤 경우를 ‘현저한 침해행위’로 볼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와 기준을 제시해 현장 혼란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