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6일 '엄마가산점제'에 대한 심의에 착수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른바 '엄마가산점제'는 지난해 12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은 출산·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군 가산점제와 마찬가지로 임신·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이 취업할 때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신의진 의원은 임신 , 출산 , 육아 등을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사회 재진출을 지원하고,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의원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이후 업종이나 직종선택의 제한을 가져오며, 비정규화, 저임금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완화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2분기 기준 15~54세 이하의 기혼여성 986만6천 명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등 경력단절 사유가 발생하여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은 190만 명에 달했다. 경력이 단절된 주된 사유를 살펴보면 ‘육아’가 54만5000명(28.7%), ‘임신·출산’은 38만 명(20%_에 달해 임신· 출산·육아가 여성의 경력 단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심화되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신 · 출산·육아 등으로 퇴사하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및 사회복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엄마 가산금 제도의 도입은‘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하는 100% 대한민국 건설의 가장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심의 과정에서부터 군가산점제 못지않게 적지 않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혜택을 받는 엄마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불투명하고 일반 여성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 곳곳에 마찰 요소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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