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경 부사장. 일요신문 DB
[일요신문]
지난해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증인 출석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경 신세계그룹 부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24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부회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부사장에게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검찰보다 600만 원 더 선고한 셈이다.
정 부사장의 오빠 정용진 부회장 역시 검찰 구형(700만 원)보다 더 많은 벌금을 선고(1500만 원)받은 바 있다.
정 부사장은 지난해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와 정무위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됐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