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법원이 부실 저축은행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30일 솔로몬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토마토2저축은행 등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함께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은 예보가 갖게 되고, 법원은 예보의 업무를 감독하게 된다.
예보는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예금채권자를 대리해 채권신고를 할 예정이다. 또한 예금채권자 중 직접 파산절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법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
솔로몬과 한국저축은행의 채권신고 기간은 오는 6월 28일까지이고, 미래와 토마토저축은행의 채권신고 기간은 7월 26일까지다.
해당 저축은행들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기준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받았다. 이들 은행들은 자본금 증액 등 경영개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온라인 사회팀]
온라인 기사 ( 2024.07.06 1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