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21명은 '재능기부를 통한 투표독려'를 처벌하지 않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이번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30조의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개인이 가진 전문성과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가진 재능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부하는 행위’에 한해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민희 의원은, “단순히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님에도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처벌대상이 되고 있어 순수한 목적으로 투표를 독려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법률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최 의원은 또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는 경우, 투표 독려는 처벌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선관위로부터 칭찬받아야 할 행위라고 본다”며 “자신이 가진 재능을 기부하는 형태와 결부된 투표독려 행위가 처벌에 이르게 되는 상황은 과도한 제한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법감정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0년 임옥상 화백은 지방선거 전날인 6월 1일 자신의 트위터에 “내일 6·2 선거에 투표하신 20대 여러분 중 선착순 1000분께 제 판화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이러한 투표독려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230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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