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8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유치장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은 여성들에게 국가배상이 확정됐다.
2008년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일요신문DB
9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유치장 수용 입감 과정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 아무개 씨(여·31) 등 여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김 씨 등에게 15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피의자들의 브래지어를 자살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 보고 언제든지 이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유치인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수치심을 주지 않는 취지에서 신체검사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있는 호송규칙에도 어긋난다고 보며 이 조치를 위법하다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 등은 2008년 8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유치장에 수용됐다.
이들은 신체검사 직후 경찰이 규정상 브래지어를 벗어야 한다고 강요해 강제로 브래지어를 벗고 유치장에서 생활했다. 이에 김 씨 등은 “브래지어를 입지 않고 조사에 응해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1인당 6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법무부 교정시설 내 여성 수용자들의 경우 1인당 3개씩 브래지어를 지급받는 것을 감안하면 자살을 이유로 김 씨 등에게 탈의를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이유가 없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