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8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유치장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은 여성들에게 국가배상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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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일요신문DB
9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유치장 수용 입감 과정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 아무개 씨(여·31) 등 여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김 씨 등에게 15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피의자들의 브래지어를 자살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 보고 언제든지 이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유치인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수치심을 주지 않는 취지에서 신체검사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있는 호송규칙에도 어긋난다고 보며 이 조치를 위법하다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 등은 2008년 8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유치장에 수용됐다.
이들은 신체검사 직후 경찰이 규정상 브래지어를 벗어야 한다고 강요해 강제로 브래지어를 벗고 유치장에서 생활했다. 이에 김 씨 등은 “브래지어를 입지 않고 조사에 응해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1인당 6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법무부 교정시설 내 여성 수용자들의 경우 1인당 3개씩 브래지어를 지급받는 것을 감안하면 자살을 이유로 김 씨 등에게 탈의를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이유가 없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