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박근혜 대통령 5촌 조카 살인사건을 보도했던 주진우 기자와 백은종 서울의 소리 편집인 명암이 엇갈렸다.
주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된 반면, 백 편집인은 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주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으로서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현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백 편집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관련사건 재판 중 본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결과가 나오자 이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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