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자본이냐 부채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던 신종자본증권(영구채권)이 사실상 '자본'으로 결론났다.
15일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해석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영구채권을 사실상 자본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영구채권이란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채권으로 회계기준상 부채인 채권과 자본으로 분류되는 주식 성격이 결합돼 하이브리드(Hybrid·이중) 채권으로도 불린다.
영구채는 작년 10월 두산인프라코어가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5억 달러 규모로 발행한 뒤 금융당국 간에 견해차가 발생하자 핫이슈로 떠올랐다.
당시 금감원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채권 발행을 위해 유권해석을 문의할 당시 자본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지만 금융위는 자본으로 보기엔 무리일 수 있다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회계기준원은 지난해 11월 전문가 연석회의를 개최해 영구채의 회계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국제기구에 해석을 요청했던 것이다.
국제기구의 이번 결정으로 기업들의 회계부담이 줄어 영구채권 발행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영구채가 부채로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대신 자금을 계속 조달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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