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교비 1004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남대 건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서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 주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37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교비 전용은 국가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반국가적 행위”라며 “2007년에 동일한 수법으로 재판을 받고도 범행을 계속했고, 지금까지 뉘우치지 않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씨 변호인은 “회계상 잘못 처리된 돈이 개인적인 치부나 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쓰인 것이 아니어서 횡령죄 구성 요건이 안된다”며 “지방 대학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금 융통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저질러진 일”이라며 징역 20년 구형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서남대를 비롯해 광양한려대, 광양보건대 등 6개 대학을 설립해 운영해온 이 씨는 지난해 11월 교비 등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