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출석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24일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지 부장판사는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와 관련한 국감에 출석해 기업인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의무”라며 “국감 불출석으로 국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은 재판이 끝난 직후 “앞으로 국회 출석 요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