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강행 처리했다.
경남도의회는 11일 오후 2시 15분께 본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해산을 담은 '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한 가운데 여야간 극심한 대립 끝에 가결시켰다.
이날 야권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가 도의회 임시회가 열리기전 본회의장을 점거하며 의사진행을 적극 저지했지만 다수당인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이를 막아서면서 조례 개정안은 상정된지 10분여 만에 그대로 통과됐다.
야권 의원들은 이날 기습 처리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날치기 처리”라며 반발했다.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처리는 지역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기습 처리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은 홍준표 지사가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힌 지 105일 만에 결국 가결됐다.
현성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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