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문충실 서울 동작구청장 측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A 의원 보좌관 임 아무개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임 아무개 씨는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문 구청장 부인 이 아무개 씨로부터 후보 공천 과정에서 힘써주는 대가로 1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임 씨에게 돈을 줬다”는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씨의 자택을 한 차례 압수수색 했지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15일 임 씨를 재소환해 금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 사용처 등을 추궁하는 등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보강 수사를 벌였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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