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요신문] 송기평 기자 = 경기도는 음료, 빙과, 식용얼음 제조업소 및 유원지, 휴게소·역·터미널 주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속되는 장마로 식중독 발생의 위험이 커짐에 따라 식품취급업소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지난 7월1일 부터 19일까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동시 실시됐다. 점검 업소는 제조업소 146개소, 판매업소 1341개소 등 모두 1487개소이다.
제조업소 가운데 적발된 업소는 △원료보관실, 작업장을 청결히 관리하지 않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개소 △생산하는 제품의 자가품질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 1개소 △첨가물이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 1개소 등 모두 3개소이다.
또 식품접객업소 등 적발된 업소는 영업 미신고 업소 16개소, 영업장 무단 변경업소 10개소, 냉장보관 제품을 실온에 방치한 채 영업한 업소 1개소 등 모두 36개소이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기온이 높고 잦은 비와 높은 습도로 인해 부주의한 식품 취급은 식중독 사고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드시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생활화해야 안전하게 여름철을 보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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