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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측 헌법전면개정위원회(위원장 배광식 목사)는 지난달 18일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정치 및 권징 조례 개정안에 관한 '전국 노회장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으며, 9월 총회에서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헌법 개정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 뒤 각 노회에서 결의해야 확정되기 때문에 적어도 2~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된 개정안 제17조는 '교인으로서 6개월 이상 예배에 출석하지 않거나 십일조 헌금을 하지 않는 교인은 권리가 자동 중지된다'고 규정한 부분. 게다가 제15조 '교인의 의무'에 십일조와 각종 헌금을 추가했다. 기존 헌법은 의무금으로 표현했지만 개정안은 십일조라고 명시했다.
교인 자격 정지는 교회 출석을 막는 것은 아니고 장로, 권사 등 교회 내 선출직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다. 통계에 따르면 교인 가운데 30% 정도만 십일조를 헌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 측은 '교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교인의 의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개신교단 가운데 교단 헌법에 십일조를 교인의 의무로 규정한 곳은 없다.
합동 측 개정안을 접한 네티즌들은 “신앙심보다 헌금을 강조하다니”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지 묻고 싶네요” “교회까지 이상한 자본의 논리가 침투했네요” “기독교가 아니라 돈독 오른 돈독교” 등 비판의 의견을 보였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