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이 의원은 수원지법을 거쳐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다.
국정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지 3시간 만에 의원실로 요원들을 급파했다.
국정원은 국회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이 의원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을 토대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의원을 강제구인했다.
4일 오후 7시 20분께 구인영장을 들고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한 국정원 요원들은 구인영장을 보여주며 동행을 요구했지만 이 의원 측은 변호인이 오기 전까지 구인에 응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정원이 강제구인 집행에 나서자 통진당 당직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며 고성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김재연 통진당 의원이 잠시 실신하고 일부 취재진도 쓰러졌다.
이후 오후 8시께 변호인이 도착하고 50분 만에 이 의원이 스스로 구인 영장 집행에 협조하면서 대치는 일단락됐다.
한편, 이 의원은 수원지방법원 인근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다가 5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