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훈 집행유예
[일요신문]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호건)는 항소심 공판에서 강성훈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했다.
강성훈은 2009년부터 2011년 초까지 3명의 지인에게 약 9억원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2년6개월 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출소하게 됐다.
재판부는 “강성훈이 항소 후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 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은 온라인 기자 e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