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육아휴직 관련 규정을 어긴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 규정을 위반해 근로자가 신고한 건수는 147건, 감사원의 감사결과 육아휴직 때문에 부당해고 당한 경우는 136건에 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 '상습법위반 사업주 명단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상습적으로 어긴 사업주를 심의한 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해당 기업의 이름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신 의원 측은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당당하게 신청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근로자에게 기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