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배우 류시원이 부인을 위치 추적하고 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이성용 판사)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류시원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률위반과 부인에 대한 폭행, 협박 혐의 등은 인정하면서도 두 사람이 부부관계인 점과 위치추적장치 설치 횟수, 벌금이 2회인 기록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시원의 폭행혐의에 대해 “아내가 제출한 녹음 CD의 내용을 보면 폭행에 부합하는 '살 부딪히는 소리'가 연이어 들린다”며 “상당히 약한 정도로 뺨 부분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 아내와 언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고 사람을 고용해 감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정이 인정된다. 비록 실행가능성이 희박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는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부인의 차량과 휴대폰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남편이라 하더라도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것은 긴급성 등이 없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을 마친뒤 류시원은 “난 결백하다”며 “무죄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항소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앞서 류시원의 아내 조 아무개 씨는 지난 2월 류시원으로부터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류시원은 “조 씨가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고소한 것”이라며 조 씨에 대해 무고와 사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맞고소 했다.
한편 류시원과 아내 조 아무개 씨는 결혼 2년만인 지난해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했으나 합의에 실패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