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강 아무개(32) 씨 등 KEC 근로자 212명이 파업 기간에 지급하지 않은 휴가비를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2010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파업한 KEC 노동조합은 회사 측이 2010년 7월 여름 휴가비를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노조는 KEC 단체협약이 '지급 기준일에 재직 중인 사원'에게 임금으로서 휴가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파업 중이더라도 휴가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측은 휴가비가 임금이 아니라 지급 의무가 없는 격려금에 불과하고 파업도 단체협약상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휴직과 같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KEC의 경우 휴가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 파업을 휴직으로 볼 수도 없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