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집주인에게서 월세 임대계약을 위임받은 오피스텔 등을 멋대로 전세 계약하고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심 아무개 씨(여·42)를 구속했다고 24일 전했다.
인천시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심 씨는 지난 2009년 5월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원룸과 오피스텔 소유자 김 아무개 씨(51) 등 5명으로부터 월세 임대계약을 위임받았으나, 박 아무개 씨(여·31)씨 등 15명과 허위 전·월세 임대계약을 하고 전세보증금으로 4억여 원을 받았다. 심 씨는 전세보증금을 받고도 집주인에게는 월세 보증금과 월세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심 씨는 2009년쯤 자신이 종업원으로 고용했던 중개보조원이 이런 수법으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다가 발각되자, 이를 그대로 따라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다.
심 씨의 범행은 한 세입자가 지난 6월 에어컨 보수문제로 집주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드러나 경찰에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집 소유주와 세입자가 직접 만나 계약서를 함께 작성하고, 여의치 않을 때는 최소한 전화 확인은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